아산병원 대형문전약국, 폐업 위기…병원측 "자리빼라"
- 정흥준
- 2020-09-07 11:51: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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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재단 건물 약국, 작년 1월말 임대차 종료...명도소송 패소
- 병원 측 연구시설 사용 목적 알리며 "비워달라"
- "명도소송 결론 나와...약국 임대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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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따르면 A약국은 작년 1월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명도소송이 진행됐고 약국이 항소를 이어갔지만 최근 대법원 기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은 아산병원 일 처방전을 약 600~800건 가량 소화하는데다, 직원도 30~40명이 근무하는 대형약국이기 때문에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병원 측은 연구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약국을 비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작년 1월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됐다. 병원의 연구시설이 부족한데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건물을 사용하려고 지속적으로 약국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면서 "건물명도소송을 해서 병원에서 승소를 했다. 보증금도 재판부에 공탁했고 임대인들이 찾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명도소송 1심은 이미 작년 병원 측 승소로 결론이 나왔고, 이후 약국이 항소하며 올해까지 소송이 이어져왔다.
이 관계자는 "이후 약국을 임대할 계획은 전혀 없다. 공익적 차원의 연구시설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약국이 비워지면 공사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연구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길 하고 있다"고 했다.
재단건물 내 약국의 임대차 계약 관련해선 수년 전부터 갈등의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B약사는 "5년 계약에서 1년 계약으로 줄어들어드는 등 차츰차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또 병원에서 감염관리나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유로 약국을 나오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당시에도 약국이 문을 닫는 거냐는 얘기를 오히려 외부에서 들었었다. 약국 운영적인 측면이나 임대차 등의 얘기와는 무관하게 부작용 보고도 많았고, 실습생이나 마약류 보고도 활발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약사로서 부끄러움없이 일을 했었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 측은 A약국과의 명도소송에서 법원 판결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강제집행 등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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