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전공의 불이익 당하면 의정합의 파기"
- 강신국
- 2020-09-07 1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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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국시 재신청 없다는 복지부 입장에 항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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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에 총원의 14%인 446명이 응시할 예정으로 더 이상 재신청은 없다는 입장 때문이다.
의협은 7일 입장문을 내어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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