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급여 시범사업 10월 시행 번복 없다"
- 이혜경
- 2020-09-09 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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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의정합의 내용에서도 전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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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9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범의약계 성명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 의견은 가입자와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첩약 급여화 안건이 상정되고, 올해 2번에 걸쳐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며 "최종 금년 10월 시범사업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 결정대로 올해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이 정책관은 "의정합의문 4가지 사항에 첩약 급여화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적용 안전성, 유효성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사,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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