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윤 서울의대 교수 맹비난..."망언 사과하라"
- 강신국
- 2020-09-10 11:12: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김윤 교수가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인턴 업무가 PA(진료보조)에 위임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김윤 교수는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해 "병원에서 인턴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간호사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업무이고 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위 PA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이다. 업무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김 교수가 말하는 PA의 정확한 용어는 UA(unlicensed assistant)로 무면허 보조인력을 말한다"며 "김 교수이 주장은 국가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폄훼이자 희대의 망언으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수라면 이같은 불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국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불법 UA로 인턴 업무를 대체하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희대의 망언을 한 데 대해 의료계에 즉각 사과하고 진료현장을 모르는 관변교수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