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하제 투약 환자 사망사건 의사 구속에 의협 '반발'
- 강신국
- 2020-09-14 11:56: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대집 회장, 서울중앙지법서 기자회견
- "의사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나...방어진료 양산"
- 법원, 사건 의사에 금고 10월...법정 구속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 사망사건 의사가 법정 구속되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 8231;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정모 교수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80대 환자의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 강 씨는 환자에게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3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4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5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10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