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불법 구매자 과태료 100만원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9-18 10:43: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상헌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약을 의사 진단·처방이 있을때 구매·사용이 가능토록 규제중이다.
이 의원은 전문약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도 심각해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이 의원은 의약품 소비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는 약사 등 이외의 사람에게 약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의존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가 일반인 간 불법 거래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