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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입찰 곳곳에 '구멍'…관리능력 검증 '無'

  • 정새임
  • 2020-09-23 15:30:46
  • 민감한 생물학적 제제도 낙찰업체 선정 시 사전 검토·실사·교육 없어
  • 제조사도 관리능력보다는 거래관계에 따라 공급확약서 발급
  •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최대한 저렴한 위탁업체 쓰는 악순환 구조

신성약품 물류센터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업체의 배송 중 관리 미숙으로 국가 예방 접종이 '올스톱' 되면서 정부의 입찰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6~7월경 당해연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용 독감 백신을 조달할 도매업체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조달청 공고사항에 따르면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도매업체는 어디든 자유롭게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개찰을 통해 협상자 순위가 정해지면 공급확약서 등 계약조건과 적격심사 등을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독감 백신 입찰의 특수 조건으로는 ▲5개 이상 제조사에서 발행한 공급확약서 ▲물품 공급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물류업체와의 계약서, 협약서 등)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에 따른 보관 및 수송 ▲2020~2021절기 유효한 제품 납품 등이 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적격심사(신용평가등급, 품질관리 등 신인도, 납품이행능력 결격 여부)를 통해 점수를 매겨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백신처럼 보관 조건이 특수한 생물학적 제제를 보관 및 수송할 때 업체의 관리 능력을 판단하는 인증 절차는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찰 공고시 첨부한 사양서에서 '백신 납품 시 상태는 2~8℃를 유지하며 동결을 피해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만 있다.

독감 백신 입찰 사양서 중 일부
대다수 낙찰 대상 업체들이 직접 모든 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닌 위탁업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는 셈이다.

이번 신성약품 '상온 노출' 문제 역시 지역으로 공급하는 위탁업체의 관리 미숙에서 불거졌다. 특히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종종 불거진 바 있다. 업계에서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A백신 유통업체 관계자는 "낙찰 순위가 되면 제출하는 서류는 공급확약서와 보관장소, 납품이행능력 등 재무와 관련된 서류가 주다"라며 "정부가 의약품을 어떻게 보관 및 배송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는다. 어느 위탁업체를 쓰는지, 그 업체가 관리능력이 되는 곳인지도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이나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을 땐 보관부터 배송, 관리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과 매우 대조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의약품, 그 중에서도 관리가 까다로운 생물학적 제제를 다룬다면 이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유통된 백신에 문제가 생겨 사용부적합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계약자(낙찰 업체) 부담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사전 검증이 아닌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백신 제조사 역시 도매업체의 관리능력보다는 그간의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공급확약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단가도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찰을 받더라도 받는 계약금이 줄어 위탁 업체를 결정할 때 시스템보다는 금액 위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B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단가가 원가와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 낙찰 업체는 어떻게든 다른데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자연스럽게 계약금이 낮은 저렴한 위탁업체를 찾게 되는 악순환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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