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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연 "콜린알포 효력정지 찬성…약효재평가 해야"

  • 이정환
  • 2020-09-24 10:53:52
  • "복지부, 치매 초기약 없는데 행정조치…노인 약제비 폭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법원의 선별급여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찬성하고 나섰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가 약효재평가 등 즉각적이고 정확한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다.

24일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급여퇴출에 앞서 근거중심의 약효재평가 부터 이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건소연은 복지부의 콜린알포 급여퇴출이 국민 특히 노년층에 본인부담 약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격 행정조치라는 취지다.

건소연은 복지부가 약효재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는데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한 점을 문제로 비판했다.

아울러 경도인지장애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치매의 진입단계에서 쓸 만한 대체제가 없다고 했다.

복지부가 치매 악화를 예방할 마땅할 수단이 없는데도 무작정 급여퇴출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행정조치에 앞서 전문가집단과 사회적 협의나 절충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건소연은 "근거중심 약효재평가부터 해야한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국가과제로 기존 약제에 대한 치매질환 효능을 규명하고 이를 보강할 복합제 투여와 신규약물 개발에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퇴출 정책의 중장기적 파급효 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절차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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