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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된 7품목 보험급여중지…29일자부터 적용

  • 김정주
  • 2020-09-28 07:38:39
  • 복지부, 대전·경인청 조치 인용...재평가 자료 미제출 처분
  • 취급 요양기관, 청구S/W 업데이트·재고관리 등 유의해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품목허가 갱신을 위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보험급여 약제 7품목이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도 삭제된다.

오는 29일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은 청구S/W 업데이트와 재고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치한 이들 약제 7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품목은 총 7개로 대전청과 경인청에서 지난주 조치한 약제들이다. 약제를 살펴보면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10mg/2mL), 유영제약 미락산주10mg(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앰플), 이연제약 트리나인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아주약품 가렉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동광제약 갈로닌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들을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은 적용일자에 맞춰 청구S/W 업데이트와 동시에 재고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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