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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의사, 촉탁의 불법진료…복지부 정보연계 강화"

  • 이정환
  • 2020-10-20 11:01:05
  • 김용익 "복지부 처분 결과 전달 못 받아 불법 허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허정지·취소 의사가 요양병원 촉탁의(계약의사)로 일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행정처분 정보를 면밀하게 공유받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불법 사각지대가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20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면허정지·취소 처분된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로 일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 처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무면허·무자격자 의료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문제 개선을 약속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행정처분 주체인 복지부 처분 결과를 공단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무면허자 불법 진료가 이뤄졌다는 게 김 이사장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의원실 자료요청 때 이런 문제를 알게됐다. 의사 면허정지는 복지부 소관 업무인데 공단에 자료연계가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행정조치 정보나 추후 취업정보가 공단으로 연계되지 않았는데 실태조사 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파악했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복지부와 정보를 연계해 면허정지 의사가 취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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