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품목 판매정지 예고...약국에 또 밀어내기 영업
- 이정환
- 2020-10-27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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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다품목 밀어내기·10월 국감지적 직후 재발
- 도매업체, 약국에 11월부터 A사 6개 품목 판매중단 공지
- 약국, 울며겨자 먹기식 3개월치 선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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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제약사의 품목 밀어내기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한 직후 발생한 사건이라 규제 개선 필요성에 힘을 더하는 상황이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다수 의약품도매업체는 국내 A제약사의 6개 품목이 리베이트 적발로 오는 11월부터 3개월 간 판매정지된다는 공지를 약사들에게 전달했다.
판매정지를 앞둔 6개 품목은 발사르탄, 도네페질, 올메살탄 등 성분의 의약품이다.
약국가에 공지가 전달되면서 인근 의료기관이 해당 6개 의약품이 담긴 처방전을 발행하는 약국은 3개월치 재고를 선주문, 확보하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 의약품 품절되면 애를 먹게 되는 쪽은 재고약이 없는데도 환자 처방전을 접수하게 될 약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사들은 또 다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피해를 애먼 약국이 짊어지게 됐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지난 2월에도 국내 한 제약사가 행정처분으로 89개 품목 판매업무정지가 결정되면서 다수 약국은 처방약 품절 전 재고 확보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당시 대한약사회도 다빈도 의약품의 다량 처분으로 약국 불편과 피해가 심화하자 재고 확보 대신 대체조제를 독려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번 A제약사는 품목 수가 적어 약국 혼란은 크지 않지만, 같은 부조리가 자주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다수 약사들은 리베이트 제약사에 품목 판매정지 대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해법 중 하나로 꼽았다.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약국은 리베이트 판매정지로 인한 품목 사재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처방·판매가 그대로 이뤄지되 제약사는 처분에 갈음한 고액 과징금을 부과받기 때문이다.
1차 불법 리베이트 적발 당시부터 품목 급여정지 처분으로 처방 시장 입지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리베이트 약의 급여를 애초에 삭제해 의료기관이 처분 기간 내 리베이트 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 수위를 높이라는 요구다.
서울의 김 모 약사는 "리베이트 품목 약국 밀어내기는 아주 오랜 적폐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 왜 불법 제약사가 져야 할 책임과 부담을 약국이 가져야 하는지 수긍이 어렵다"며 "현행 규제는 어찌보면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징벌성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약제 급여를 바로 삭제해 처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이 모 약사도 "리베이트 약제는 제네릭이 다수 허가된 제품이 많지만, 오랜기간 반복 처방되는 만성질환 약제란 측면에서 대체조제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미 오랫동안 같은 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다른 약을 조제하는 대체조제에 거부감이 있다. 감기약이나 정형외과, 치과약 정도가 대체 수월하나, 극히 일부"라고 털어놨다.
한편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품목 밀어내기 문제를 강도높게 질타했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2주 동안 제약사가 처분 기간 내 처방·판매할 약을 선주문 받는 행태를 꼬집었다.
많게는 지난해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유예기간 2주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 의약품이 판매되기도 했다.
리베이트 제약사는 행정처분약을 선판매함으로써 불법 책임을 크게 덜거나 되레 단기 이익을 얻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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