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료사고 외 범죄, 의사라도 엄중처벌해야"
- 이정환
- 2020-11-04 17:21: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 후 10년간 누린 의사특혜, 중단 시급"
- 복지부 "의료사고 엄히 징계하면 환자 진료 위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4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형법이 규정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에서 의사를 예외로 하는 것은 잘못된 특혜라고 비판했다.
과거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10년동안 누려온 특혜를 연장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박 장관은 의사 징계 강화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법이 의사 범죄를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잘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 징계 강화는)두 가지 시각을 같이해야 한다"며 "상식적이고 도덕적 논란이 큰 범죄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엄하게 다뤄야 한다. 그에 비해 의료사고는 조금 너그럽게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사고는 스스로 원해서 저지를 의사는 없다고 보며, 실수일 확률이 크다. 엄하게 징계하면 오히려 의사가 위축돼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며 "그 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4"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5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6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7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8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9[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10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