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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 김진구
  • 2020-11-04 18:01:56
  • 7일간 이의신청 기간 거쳐 상장폐지 절차 진행

인보사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인보사 사태'를 촉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땐 이의신청 만료일이 경과 되는대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초 발생한 인보사 사태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점을 두고,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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