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 개선
- 김정주
- 2020-11-06 19:16: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확인 신청’을 통하여 잘못 납부된 비용이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시스템 주요 개선 내용은 ▲접근경로 단순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과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분리했고, 현재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 항목을 검색하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정보조회 시스템과 연계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정보를 확대하고, 다발생 비급여 진료비확인 항목에 대한 코드신설 및 용도설명 항목을 추가하여 검색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자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용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고객홍보실 김형호 실장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익을 높여 국민이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궁금증 즉시 해소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의 이용도를 높여 국민권익보호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진료비확인 자가점검서비스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진료비확인/비급여진료비확인자가점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3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6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7"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8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새로운 심근병증 치료제 가세…캄지오스와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