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차등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11-09 14:05: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의원 "본부금은 동일…의료격차 축소 목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수도권과 그 외 지역 요양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되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9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해당 법안을 국회에 냈다.
현행법은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간 계약으로 정하게 규정중이다.
요양급여 계약이 체결되면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집중했다.
요양급여비를 전부 똑같이 통일하면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이에 강 의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 조정해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요양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역과 관계없이 똑같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가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