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압수수색→계좌·통화내역 조회…면대약국 들통
- 강신국
- 2020-11-10 11:31: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정부지법, 업주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약사 벌금 500만원
- 개설 2년만에 적발...월급 500만원에 면허대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A씨와 B약사는 2018년 8월 경 경기 포천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른바 면대약국이었다.
이후 A씨는 약사와 직원의 채용관리, 자금, 의약품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경영을 했고, B약사는 의약품 판매와 조제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개업 2년만에 제보자에 의해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통화내역,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면대약국임이 드러났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기간 동안 올린 수익이 적지 않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사법 위반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고용된 약사도 약국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한 시간이 길고, A씨 혼자 약국을 지키며 약을 팔도록 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