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공공의대 설립 법 제정안에 여전히 찬반 엇갈려
- 김정주
- 2020-11-17 19:48: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김성주 의원 관련 법 제정안 검토보고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지난 전공의 파업 사태 때 중요한 화두였던 공공의대 신설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과 주장인데, 양 측의 주장이 바뀐 바 없는 것이다. 국회는 법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항진 전문위원은 김성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이 제정안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일정기간(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구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으로 나타난 의료계의 반발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는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복지위에는 취지는 같지만 대학 설립형태나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법률안이 이 제정안을 포함해 총 4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제정안에 대해 복지부은 당연히 찬성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자체를 반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인 감염, 응급, 분만, 수술 등에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종사할 공공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은 의사 수가 아닌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며, 현재 건강보험제도 하의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대학 정원 49명으로 충분한 공공의료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실습 등 양질의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전문위원은 일부 조항 세분화와 조정 등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곤 근본적으로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