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10년, 여전한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현실화 제안
- 이혜경
- 2020-11-26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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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 수사단, 8년 새 960여명 기소·9200여명 행정처분 의뢰
- 김형석 변호사, 별도 단속 조직 구성 등 제도 개선책 제안
- 메디칼타임즈-고영인 의원, 공동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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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정책토론회]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 뿐 아니라 수수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정부합동 수사 결과 2011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8년 동안 약 960여명이 기소되는 등 여전히 리베이트 행위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사후 매출할인, 묶음판매·부대물품 무상제공, 학술대회·의약전문지 등을 이용한 간접지원 등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등장하면서 어디까지 '합법적 리베이트'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정립도 필요해진 시점이다.
김형석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과 메디칼타임즈와 공동주최로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성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을 맡아 활동했는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2011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설치된 이후 2014년 3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으로 개칭됐다.
수사단은 검찰 이외 경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인력이 파견됐고, 2011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960여명 기소(10명 구속), 9200여명의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여전히 제약회사 등의 리베이트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CSO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제약회사는 CSO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수법 뿐 아니라, 매출 실적의 일정액을 판매 장려금이나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자재를 1+1나 패키지 구성으로 판매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관행화, 의약전문지나 학술지에 광고비를 지원하고 해당 매체가 원고료와 강연료 명목으로 의료인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등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 리베이트가 등장했다.
결국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리베이트 용어 재정립, 별도의 단속 조직 구성,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위 현실화 등이 김 변호사가 제안한 개선방안이다.
김 변호사는 "가치중립적인 리베이트 용어로 '킥백(kickback)' 또는 '부정 판촉 지원' 등 불법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용어로 변경하고,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단속 조직을 각 부처 기능을 포함한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패예방추진단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석 메디칼타임즈 대표는 "쌍벌제 시행 10년 째 리베이트 관행은 대폭 줄었지만 제도 사각지대를 노린 편법적 제공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공익적 성격의 의료분야 학술대회 지원조차 리베이트로 치부돼 의학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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