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안소송까지 '메디톡신' 급여중지 해제"
- 이혜경
- 2020-12-05 17:22: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방법원 효력정지 결정 인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 회수, 폐기,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에 대한 효력정지를 연장 결정했다"며 "이에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법원의 급여중지 잠정해제에 따라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법원이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메디톡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복지부는 "법원이 해당 사건의 효력정지를 연장했다"며 "향후 급여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수출명: 뉴로녹스주 200단위, 시악스주 200단위, 에복시아주 200단위, 아이록신주 200단위, 보타넥스주 200단위, 큐녹스주 200단위, 보툴리프트주 200단위)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로,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이다.
관련기사
-
메디톡신 급여중지 잠정 해제…내달 4일까지 적용
2020-11-19 17:28
-
메디톡스 "출하승인위반 5품목 허취 불복…법적대응"
2020-11-13 17:26
-
약사법 위반 메디톡신 5품목, 20일자 허가취소
2020-11-13 16:43
-
"의약품 자료조작 방지"…시험 근거자료도 보관해야
2020-11-05 11:34
-
메디톡신 판매중지 여파, 21일자 건보급여 자동중지
2020-10-21 16: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