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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법 위반 메디톡신 5품목, 20일자 허가취소

  • 이정환
  • 2020-11-13 16:43:35
  •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회수·폐기 명령"
  • 지난달 19일 내린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 후속조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앞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5개 품목을 오는 20일자로 허가취소 할 방침이다.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가 허가취소 대상이다.

13일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는 동시에 메디톡스에 허가취소 대상 품목 회수·폐기를, 의료기관에는 처분 품목 사용 중단과 회수 동참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해당 품목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한글표시가 없어 약사법 상 표시기재를 위반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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