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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첫 완치자 보고' 혈장치료제, 치료목적사용승인 13건

  • 김진구
  • 2020-12-07 09:56:59
  • 10월 3건>11월 7건>12월 3건…'3차 유행' 이후 승인건수 증가세
  • 녹십자, 중증환자 60명 대상 임상2상 진행 중…긴급승인은 아직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투여한 뒤 완치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아온 70대 남성은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A'를 투여받은 뒤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곧 중증으로 증세가 악화됐다. 의료진은 이 환자에게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을 투여했으나 차도가 없었다.

결국 지난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C5131A의 치료목적사용승인을 받아 환자에게 투여했다. 혈장치료제는 약 20여일간 투여됐다. 이 환자는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7일 기준 국내에서 GC5131A의 치료목적사용승인은 총 13건에 이른다.

10월 19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처음으로 치료목적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그 달에 순천향대부천병원, 아주대병원에서 각 1건씩 추가됐다.

11월 이후로는 국내 코로나 감염 상황이 '3차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승인이 늘었다. 11월 10일 이후 7건의 승인이 있었다. 확진자 증가와 함께 중증환자가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2월에는 3건이 추가됐다.

병원별로 살피면 칠곡경북대병원 3건, 순천향대부천병원 2건, 아주대병원 2건, 인천시의료원 2건, 서울아산병원 1건, 강북삼성병원 1건, 울산대병원 1건, 경북대병원 1건 등이다.

7일 기준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치료목적사용승인 현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치료목적사용승인이란, 다른 치료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직 GC5131A는 식약처로부터 정식승인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GC녹십자는 중앙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12개 병원에서 중증 코로나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임상2상을 진행 중이다. GC녹십자 측은 임상2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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