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마다 다른 비급여 약값...얼마가 적당할까요?"
- 정흥준
- 2020-12-14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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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장, 폭리 지적에 약사들 발끈..."공급가부터 달라"
- 구입가+조제료 책정 일반적...추가 마진도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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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철모 화성시장은 SNS를 통해 비급여 약값 차이를 지적하며 ‘약사의 양심에 따라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서 시장이 문제삼은 사례는 비급여 탈모약이었다. A약국은 12만원에 판매하는 탈모약을, B약국에선 약 17만으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제약사의 이중가격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약국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소비자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공급가부터 2만원 이상 차이...판매가로 단순 비교 불가"
제약사가 A약국과 B약국에 비급여 탈모약을 공급한 가격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약사들은 의약품 사입가에 조제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비급여 약값을 책정하는데, 어느 약국이나 동일한 조제료와 달리 사입가는 차이가 있어 판매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 시장이 지적한 탈모약도 제약사 직거래약국과 그 외 약국의 가격 차이가 나고, 약국 규모에 따라선 그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로 해당 탈모약을 처방 조제받는 환자들이 사입가를 크게 낮춘 종로 대형약국들을 찾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서 시장도 SNS에 ‘약국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 전에 보건소, 지역 약사회장 등과 소통했지만, 결과적으로 비급여 약값차에 대한 문제 제기글은 그대로 업로드됐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지적된 비급여 탈모약은 직거래약국에 90정을 10만 1000원에 공급하고, 일반 도매를 통한 약국은 약 12만원에 공급받는다”면서 “유통채널에 따른 소비자가격 차별적 형성 과정을 개별약국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조제료 문제는 이젠 약사회 내부적으로 정비가 필요해보인다. 소비자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준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했다.
"비급여 약은 오픈프라이스...마진 붙여도 불법은 아냐"
서 시장이 방문한 B약국의 탈모약 사입가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공급되는 평균가를 보면 조제료 외 마진이 붙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 약은 오픈프라이스 제도로 가격 결정권이 약국에 있기 때문에 마진을 합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약국의 규모부터 고정지출, 영업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마진을 합산할 경우, 판매가 계산이 제각각인 것이다.
서울 C약사는 “비급여 약 체계는 조절이 필요하긴 하다. 자율권을 주다보니 약값이 무엇인지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조제료 할증 등의 문제도 있고 비급여 약값 차이는 여러 이유가 얽혀있다”고 말했다.
경기 D약사는 “비급여약은 오픈프라이스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얘길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약값이 싼 곳을 찾아서 가는 것도 그 이유다”라며 “비급여를 급여화하거나, 정찰제를 하거나 모두 정부의 일이다”라고 했다.
또한 서 시장은 SNS 댓글을 통해 ‘의사는 진료 노하우가 다를 수 있으나 약국은 정해진 약을 주기만 한다’고 남겨 약사들로부터 더 큰 반발을 샀다.
서울 C약사는 “SNS에 올린 글은 약사들을 매도하고 몰아가는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서 약국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이같은 글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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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 공개한 불편한 약국 진실..."비급여 약값 문제"
2020-12-14 1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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