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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최저임금 8720원

  • 강신국
  • 2020-12-28 09:30:33
  •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경영·세무 관련 제도
  •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최고 소득세율 조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까지 약국경영과 연관된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새해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부처별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화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대상은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며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된다.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다만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 임차한 다음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기존 42% → 45%로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닌 실제 사업주의 수입이기 때문에 대형약국 등의 세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인하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으로 올해보다 4만원 씩 인하됐다.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해서 지원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8720원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다만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만 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만 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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