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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 세레뉴로주 발매 취소…급여등재 '없던일로'

  • 김정주
  • 2021-01-25 06:18:17
  • 복지부, 조만간 약제급여목록 고시개정 정정고시 발령 전망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노인성치매와 뇌졸중 후 외기능장애 치료로 개발된 신일제약 세레뉴로주(돼지뇌펩티드)가 업체의 발매 취소 결정에 따라 보험급여 또한 예정됐던 계획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지난해 마지막 건정심에서 이달 1일자로 등재를 결정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확정됐던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확정고시를 조만간 정정해 이 약제 급여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세레뉴로주는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요양급여 대상 약제로 의결돼 올해 1월 1일자 등재하기로 했던 약제다. 예정된 보험약가는 9797원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는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두개골의 외상(뇌진탕, 뇌좌상, 수술 후 외상)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제네릭의 보험약가는 별도로 협상하지 않고 산식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건보공단과는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별도로 합의 후 등재된다.

업체 측은 협상 당시 세레뉴로주에 대한 생산 증빙자료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내부사정에 의해 발매 취소가 결정되면서 같은 날 자진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건보공단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데다가, 업체가 자진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급여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정정고시를 조만간 발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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