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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약국 손실보상,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

  • 이혜경
  • 2021-01-29 11:06:40
  • 6차 보상금 약국 299개소에 3억3600만원 지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고 약국 등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손실보상 기준이 '(20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20년 1∼6월 평균 물가 상승률(0.41%))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이었다면, 올해부터는 '(20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20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0.54%))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로 변경된다.

만약 지난해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의료기관의 올해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약국은 299개소에서 3억36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원을 포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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