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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약 불법판매 사이트 '직권차단' 추진

  • 이정환
  • 2021-02-03 17:41:17
  • 고영인 대표발의 "네이버·쿠팡 등 불법 게시물 삭제·자료제출 요구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이버·다음·쿠팡·당근마켓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판매자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불법 판매돼 오·남용 등 국민건강 위해를 촉발하는 현실을 근절하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개설자만이 자신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당연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 사례가 빈발하는 게 현실이다.

고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없는 법적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시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의 신속 차단 조치가 관건인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런 문제를 복지부장관이나 식약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고 의원은 정보통신망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복지부장관·식약처장은 사이트 차단·게시물 삭제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고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알선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규제방법이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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