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무비용 100만원 혜택...오늘부터 선착순 지원
- 정흥준
- 2021-02-03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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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창업지원바우처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만 39세 이하 창업 3년이내 조건...약국도 포함
- 경기도약, 회원들에 신청 안내..."세무비용 절약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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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들에 세무·회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고대로 약국도 신청이 가능하고, 직종에 따로 제한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증상 2018년 1월 2일부터 2021년 1월 2일까지 개업을 했다면 약국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선정 기업에 대해 기장수수료, 결산 및 조정수수료 등 세무회계 비용을 최대 연 100만원(세무비용 70%)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 시작일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을 하고, 예산 소진시 마감되기 때문에 서버 폭주가 예상된다. 2021년 예산으로는 약 173억원이 책정돼있다.
조건에 맞는 약국들은 K-스타트업(https://www.k-startup.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만 첨부하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물론 만39세 이하, 창업 3년 등의 조건이 있어서 해당되는 약국의 숫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또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사업이라 신청이 쉽진 않겠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분회들에 안내했다”라고 전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모든 약국이 도전해볼만 하다.
이미 혜택을 받았던 약국들의 경우에는 올해에도 신청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지난번에도 공고를 보고 시도했다가 바로 마감이 돼서 신청을 못 했었는데, 추가모집을 하면서 막바지에 신청이 됐었다. 이번에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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