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노파마시' 철회 국민청원
- 강신국
- 2021-02-24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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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24일 "신세계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 출원은 전국의 모든 약국과 약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또한 약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노파머시(No Pharmacy)는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Pharmacy)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비하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마트의 노파머시(No Pharmacy) 상표 출원이 승인되면 대대적인 홍보가 이어 질 것이고 이에 다수 국민은 2019년 일본이 대한민국 수출을 통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자발적 국민운동으로 시작된 'No Japan' 'No 아베'를 떠올리게 될 것"이라며 "No Pharmacy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약국에 대한 비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이마트가 골목의 약국, 약사와 상생하며 신사답게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며 No Japan, No 아베와 다를 바 없는 이마트의 No Pharmacy 상표 출원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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