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2만7천 한의사들이 하겠다"
- 강혜경
- 2021-02-24 14:1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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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백신 접종 거부 으름장 양의계, 이기주의 극치"
- "국가 프로토콜 이행해 전국민 백신 접종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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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양의계가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계 개정안은 국민 새영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히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백신 접종이 허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예방접종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이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용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이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의사만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오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보다 공급자인 양의사가 이익을 챙겨온 예방접종 정책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것.
합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7천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해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빈자리를 빈틈없이 메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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