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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보고율 반기 5%↑, 처분의뢰 대폭 감소

  • 이혜경
  • 2021-02-26 16:49:40
  • 심평원, 2019년 상반기부터 기준 미달 업체 선정
  • 2년 새 제조·수입사 58→11개, 도매 98→18개로 줄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로 전환된지 2년 만에 제도 안착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70%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처분 의뢰 기준이 상향 조정된데 반해, 보고율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선정된 도매업체는 2019년 상반기 98개소에서 지난해 하반기 18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도매업체의 0.6% 가량만 행정처분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65% 미만으로 집계된 것이다.

제조·수입사 등 제약회사는 2019년 상반기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11개소가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약회사 99.86%, 도매업체 93.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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