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렉라자와 병용 개발하는 '아미반타맙' 희귀약 지정
- 이탁순
- 2021-03-02 09:48:21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5종 신규 공고…신속 허가 등 혜택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와 함께 병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얀센의 '아미반타맙'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약처는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에 대해 대상질환을 추가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미반타맙은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이견 없이 협의…9월 허가 결정"
- 2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3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4"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5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6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7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8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 9지주사 가치↑·동아제약 상장 복귀…소멸회사 존속의 셈법
- 10국민 1인당 외래진료일수 OECD 1위…의약품 판매액 3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