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6조 7천억 투입…의원·약국 또 제외
- 강신국
- 2021-03-02 11:37: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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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추경안 국회 제출
- 감염병 전담병원 등 손실보상액은 7천억 별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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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은 제외하기로 해 외래처방이 사실상 중단된 보건소나 전담병원 주변 약국의 정부 지원금 수혜는 무산됐다.
정부는 2일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다만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700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000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이 마련된다.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는데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한게 특징이다.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는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되며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만 5000개 업체)에는 500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00만원이 지급된다.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만 6000개)은 300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만 4000개)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만 7000개)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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