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냐 생존이냐"...경영난에 알바하는 약국장
- 정흥준
- 2021-03-11 1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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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모 병원 인근 개설약사, 주말 다른 약국서 근무
- 누적되는 매출악화...약사법 저촉 우려에도 이중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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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병원 인근 약국장은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다른 약국에 토요일 근무를 나가는 중이다.
평일에는 자신의 약국으로, 주말에는 다른 지역의 약국으로 출근하며 코로나로 줄어든 매출폭을 만회해보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약국개설자인 약사가 다른 약국의 봉직약사로 근무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된다. 지난 2019년 일산동구보건소의 약사법 질의회신에서도 ‘ 전념하지 않고 다른 약국 관리약사로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 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집에서도 약사는 1개소 약국만을 개설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약국의 봉직약사 근무는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악화에 따른 선택인 것이다. 주말에 출근하는 약국도 코로나로 매출이 약 20~30%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영난을 체감하고 있었다.
약국장의 타 약국 근무는 흔치 않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약국 경영난의 심각성을 방증해준다.
서울 A약사는 “복지부 알고 있다. 단기로 봐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면서 정기적으로 봐주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했다.
서울 B약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된다.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주말까지 문을 여는 곳들이 많아져서 더 그렇다”면서 “병원 진료에 맞춰서 주말에 문을 닫는 일부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그렇겠나 씁쓸하다”고 말했다.
약국들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기존 직원을 줄이는 등 고정지출 감소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 C약사는 “주변에는 다른 약국에 나가는 약사는 없지만 마음은 이해가 된다. 우리는 작년에 나간 직원을 새로 뽑지 않고 있다. 일단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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