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경남도의원,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 강혜경
- 2021-03-17 23:11: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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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인식개선 교육, 소아당뇨 혈당관리기기 구입 지원 등 포함
- 18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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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은 16일 제38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당뇨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파악 ▲사업추진 ▲위원회 설치·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특히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 교육 이외에도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도 명시돼 있다.
윤성미 의원은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지 않는 만성질환인 소아당뇨병은 하루 4~5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학생 스스로 혈당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인슐린자동주입기인데,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해도 본인부담이 적지 않아 이를 지원해 학업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이 파악한 2020년 기준 도내 소아당뇨 학생은 192명 규모로 파악된다.
또한 윤성미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38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도내 소아당뇨환자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지원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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