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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저가구매 장려금 80% 대형병원 차지…약국 0.05% 불과

  • 이혜경
  • 2021-03-30 15:47:35
  • 처방·조제인센티브, 의약품 구매력 강한 병원 유리
  • 심평원, 향후 추가 연구 필요성 제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가 의약품 구매력이 강한 대형병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통한 약품비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상세모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이현주 부연구위원)'를 보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절감 장려금을 합한 금액으로 2014년 하반기(1차)는 6603기관에서 총 285억원의 장려금이 2019년 상반기(10차)는 6696기관에서 총 521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상반기(10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0.6%)기관 223(42.9%)억원, 종합병원 210(3.1%)기관 153(29.4%)억원, 병원 703(10.5%)기관 39(7.5%0억원, 의원 5715(85.4%)기관 105(20.2%)억원, 약국 26(0.4%)기관 0.2(0.05%)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기관 당 장려금 지급액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5억원, 종합병원은 7000만원, 병원은 560만원, 의원은 180만원, 약국은 70만원 순이다.

여기서 약국은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만 받고 있는데, 1~10차 저가구매 장려금의 총액은 2939억원으로 80%이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차지였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저가구매 장려금 경우 대형병원에서 전체 규모의 약 92% 수준을 차지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처방·장려금의 7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력(bargainning power) 차이로 인한 것이며, 대형병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서 사용량감소 장려금 개선 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약국이 장려금을 받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선 연구범위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연구진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과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의 연계를 통한 의약품 적정 사용 제도로 개선을 위한 지표별 상세모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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