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중 환자 응대했다면"…직원 휴게·대기시간 차이는?
- 김지은
- 2020-09-16 1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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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노무사, ‘직원 휴게시간 부여·관리’ 방법 설명
- 대기시간·휴게시간 달라…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해야…처벌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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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발행한 서울약사회지 9월호에서 약국 직원의 ‘휴게시간의 부여 및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김 노무사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만큼 무급으로 책정된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기준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이며,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분할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휴게시간 부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분할하거나 너무 길게 둬 근로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여가시간을 박탈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또 김 노무사는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가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휴게시간이라 해도 사용자가 최소한의 제약은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출은 가능하지만 이후 바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외출 시 용무를 보고하거나 외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며, 휴게시간이 종료됐음에도 업무에 임하지 못한 경우 징계나 그 시간만큼의 급여 공제가 가능하다.
직원의 휴게시간과 관련해 일선 약국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하는 것이다. 대기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 구비 여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행됐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에 따라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의 경우 정해진 휴게시간에 직원이 고객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 노무사는 약국에서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를 정해두고 그 안에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거나 시간대를 직원 간 교대해 쉴 수 있도록 해두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면서 “그러면 휴게시간의 근로시간화를 예방할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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