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의원에 3월 손실보상금 2460억원 지급
- 이정환
- 2021-03-31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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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기관·지자체 폐쇄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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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1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총 2,460억원이 지급된다.
12차 개산급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157억원이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따른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4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12차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59개소에, 28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02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으로 20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수본 설명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24개소, 약국 254개소, 일반영업장 2,321개소, 사회복지시설 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원이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간주해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수본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해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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