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는 처방전, 마통시스템 보고 안됩니다"
- 정흥준
- 2021-04-01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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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불완전 환자식별번호 미입력...병의원·환자 확인 필수
- 출국 등 확인 불가능 때만 '기타' 보고로 사유 명확히
- 약사회 "정부에 병의원 입력 선결 강조...미입력 사례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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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13자리 온전하게 기록돼야만 보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된 처방의 경우엔 처방의료기관 또는 환자에게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NIMS상 환자식별번호 보고 오류 예방조치 등에 대해 안내했다.
극히 제한적으로 이미 조제를 했으나 외국인 환자의 출국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만 ‘기타’ 보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엔 NIMS 프로그램 변경보고 기능을 통해 기타 보고 사유를 명확히 적어 보고하면 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마약류 처방 환자의 환자식별번호를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환자식별번호를 올바로 기재해 발급하는 것이 선결돼야 함을 공문 등을 통해 식약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처방전에 환자식별번호가 전체 또는 일부 누락된 처방전 사본을 취합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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