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원금 사례 취합 나선 약사회 "입법도 추진"
- 강혜경
- 2021-04-15 18:3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개인·병원 지원금 요청 알려달라"
- "자진신고자 처벌 경감...중개자 처벌규정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MBC뉴스 '"처방전 3백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보도와 관련해 지역약사회의 성명서 채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근절을 당부했다. 15일 기준 경남지부와 부산지부, 충북지부, 충남지부 등이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16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불법으로 병원 지원비를 지급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며 "중개인 또는 병원에서 불법으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국·의료기관이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제24조 및 의료법 제64조 규정에 대한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제도의 왜곡과 약국의 의료기관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켜 약사직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 의료기관 지원금을 주고받는 약국·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개설 예정자 및 알선 중개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관련법령 개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충남도약 "처방 발행수 금전 환산, 절망 넘어 허탈감"
2021-04-14 11:02
-
전북도약 "법위의 관행된 병원지원비 처벌해야"
2021-04-14 03:44
-
부산시약 "약사에 금전 요구하는 의사 강력 처벌을"
2021-04-13 15:19
-
약사들 "병원 상납금·컨설팅비 공공연한 비밀"
2021-04-13 11:52
-
경남도약 "병원지원비 요구하는 의사 엄단해야"
2021-04-13 09: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6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 7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32개 업체 적발…시정명령 조치
- 8청주시약, 다제약물 자문약사 역량 강화 나서
- 9대전협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조항 우려"
- 10"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