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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소독 등 코로나 약국 보상청구 서둘러달라"

  • 강신국
  • 2021-04-16 11:50:05
  •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기관에 독려 요청
  • 약사회 추산 약국 2400곳 이상 청구...수천만원 보상 받은 곳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로 손실을 입은 약국은 서둘러 손실보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400곳 이상의 약국이 손실 보상을 받았고, 소액부터 2000만원 넘게 보상을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지급 금액은 120~150만원 수준이다.

1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이 청구부터 심사·지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경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속히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까지 지난해 손실보상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손실보상 청구부터 실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유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손실보상청구자료 제출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센터 포털에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국 손실 보상은 크게 4가지 유형에 포함되면 가능하다. 먼저 약국 폐쇄, 업무정지인데 이는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를 통해 산정된 영업손실액이 보상 기준이 된다.

확진자 방문 등으로 약국정보가 공개됐다면 공개 후 7일간 매출 감소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액은 약국 POS자료, 청구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산정된다.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은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를 통해 산정된 영업손실이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며 약사 자가격리로 인하 대체인력 고용도 인건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2020년도에 개설해, 2019년도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약국은 개업일로부터 지자체 조치로 인하 폐쇄일까지의 월별 매출장을 제출하면 된다.

약국 종업원이 자가격리된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 인건비는 고정비용(2019년 재무제표)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명령을 했다면 시간과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시간이 5시간 이내라면 0.5일 휴업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와 신청인데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약국 소재 보건소로 전화하거나 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연락해 안내를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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