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콜린알포 급여축소 본안소송까지 집행정지"
- 천승현
- 2021-04-19 12:08: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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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등 상대 복지부 청구 재항고심 기각
- 대웅바이오 등 집행정지 사건은 2심 진행 중
- 급여축소 본안소송은 1심 전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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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6일 복지부가 종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과 마찬가지로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를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을 대리해 진행한 집행정지 항고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해 12월 종근당 등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에 재항고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은 약 8개월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을 대리해 진행 중인 집행정지 항고심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본안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현재 1심이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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