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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패소' 한올 19품목, 26일부터 약가인하

  • 이혜경
  • 2021-04-24 18:09:25
  • 대법원 최종 선고...복지부 상한금액표 정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법원 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한올바이오파마의 19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적용일은 오는 26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97호, 2021.3.29)' 약제 중 약가인하 취소소송 확정 판결이 난 19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리베이트 약가인하 이후 지리하게 반복된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고시된 약가인하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된 집행정지로 기존의 약가를 유지 받았던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등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고시로 3155원이던 메디소루주(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는 3105원으로 7346원인 세트리손주10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은 7330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또 알파본연질캡슐(알파칼시돌)은 204원에서 197원으로, 에셀민주는 8042원에서 8027원 등으로 상한금액 정정이 이뤄진다.

이번 상한금액 정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약가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시 가격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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