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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료인 수가 지원 건정심 '불발'…내주 재논의

  • 이정환
  • 2021-04-30 19:54:42
  • 건정심서 격론 끝 연기 결정...의료비용분석위 운영규정은 제정키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지원금을 신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일단 '불발'됐다.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위원들은 다음주에 다시 모여 재논의 해 결론을 내기로했다.

다만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은 의결이 이뤄졌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의제들이 논의, 진행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의료인 지원 수가 신설 '재논의'=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안 안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한시 적용 수가 신설로 의료진을 지원키로 한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회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항목에 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 도입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상정안은 건보 수가에서 국고 50%와 건보재정 50%로 구성돼 총 96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도록 돼있고, 지원금 산정기간은 올해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960억원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히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는 가산 수가를 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증환자는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지원금 수령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 대응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단 코로나 환자 진료·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한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 특성 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증빙자료를 제출받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가 신설안은 건정심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국고지원이 아닌, 건보 재정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건정심 위원들의 격론 끝에 결국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통과'=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햇다.

내용에 따르면 비용위원회는 가입자·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될 예정이다. 자료 수집·구축, 회계 계산 기준·방법론 등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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