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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과학고 졸업생, 의약대 진학 금지법안 추진

  • 강신국
  • 2021-05-17 22:11:42
  • 강득구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의약계열 진학 꾸준히 증가... 학교 설립취지 훼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들의 의약대 진학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학분야 인재들의 의약대 진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해당법 33조에 제5항을 신설해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후 1년 후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영재학교 또는 과학계열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인데 이들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해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영재학교는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8곳이다.

이에 앞서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최근 올해 중 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반영했다.

주요 제제방안은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대입 관련 상담을 받지 못하고 일반고로 전출을 권고 받는다. 장학금을 반납하고, 기숙사와 독서실 이용도 제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주어진다.

협의회는 "영재학교 설립 취지와 다른 의·약학 계열 진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조치로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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