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의무위반·불량 공보의 신분박탈, 소위 통과
- 이정환
- 2021-05-25 17:46: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형사기소만으로 박탈하는 조항은 무산
- 청문규정 신설로 방어권 제고 조항도 통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근무성적 불량으로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신분박탈 범위에 추가됐다.
다만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심사결과 해당 법안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 조항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생사·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다.
공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당한 경우도 신분박탈 사례로 추가된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등 과잉규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돼 의결되지 않았다.
공보의 신분 불이익 처분 관련 청문규정을 신설하는 조항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부칙도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종전 대비 확대하고 청문 조항으로 공보의 방어권을 제고한 게 제2소위 의결안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 법안에 '반대'
2021-05-25 18: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8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 9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재수 끝에 급여 등재 목전
- 10[기자의 눈] 비만치료제, 투약편의성 개선의 명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