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재평가 이의신청 완료…내달 3일 약평위 심의
- 이혜경
- 2021-05-31 09:57:07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사후소위 개최...500여 품목 중 180여개 이의신청
- 공단 약가협상 60일 이후 8~9월경 고시 적용 예정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가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8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가산종료(상한금액 재산정) 품목을 최종 결정했다.

가산 재평가가 확정된 구체적인 품목수는 내달 3일 열리는 약평위 결과 이후 공개된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기간 중 500여품목 중 180여품목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평위가 끝나면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60일간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9월경 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산 재평가는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 중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하도록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 약제의 경우 가산을 종료하고 3년 초과 5년 이하 약제의 경우 ▲대체약제 ▲진료상 필수 ▲추가 소요비용 ▲동일제제 등재현황 ▲개량신약 기준 중 1개라도 충족할 경우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기등재 약제 680여품목, 약평위서 가산재평가 심의
2021-04-08 17:41
-
5년 초과 약제가산 종료...유지 평가자료 29일까지 제출
2021-01-19 15: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2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3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4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5"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6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7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8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 9유한양행, 1년새 4868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약속 이행
- 10약사회 감사단 "한약사·창고형·안전상비약 TFT 성과 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