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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재평가 이의신청 완료…내달 3일 약평위 심의

  • 심평원 사후소위 개최...500여 품목 중 180여개 이의신청
  • 공단 약가협상 60일 이후 8~9월경 고시 적용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가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8일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열고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가산종료(상한금액 재산정) 품목을 최종 결정했다.

가산재평가 기준
이번 소위는 지난 4월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후 1차 선정된 가산 재평가 약제 가운데 이의신청을 진행한 품목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열렸다.

가산 재평가가 확정된 구체적인 품목수는 내달 3일 열리는 약평위 결과 이후 공개된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기간 중 500여품목 중 180여품목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평위가 끝나면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60일간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8~9월경 고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산 재평가는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 중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하도록 변경됐다.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가산 재평가 품목 확정을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 약제의 경우 가산을 종료하고 3년 초과 5년 이하 약제의 경우 ▲대체약제 ▲진료상 필수 ▲추가 소요비용 ▲동일제제 등재현황 ▲개량신약 기준 중 1개라도 충족할 경우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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