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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불법 임의제조 한솔신약 적발…일반약 3품목 회수

  • 이탁순
  • 2021-06-02 11:45:00
  • 식약처 특별기획점검단, 첨가제 임의사용 등 확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불법 임의제조 업체가 또다시 적발됐다. 바이넥스 사태 이후 식약처 조사가 확대되면서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 불법성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3개 품목은 근골환(양혈장근건보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로 모두 일반의약품이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3개 품목)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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