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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400여품목 가산 종료…곧 공단 협상

  • 이혜경
  • 2021-06-04 17:47:17
  • 심평원 약평위 심의·의결...복지부 명령 후 본격 협상 돌입
  • 고시 전 조정신청 60여품목 접수...심평원 검토 진행 중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 약제 등을 포함해 기등재 의약품 400여품목의 가산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가산종료(상한금액 재산정) 품목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가산 경과 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생물의약품 중 회사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3년 초과~5년 이하인 경우 ▲가산 경과 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약평위 심의를 통해 가산을 종료하도록 변경됐다.

이번에 가산이 종료된 품목은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 약제와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등 진료상 필수이면서 단독등재 제품이거나 복합제를 포함한 개량신약 여부 등의 가산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산경과 3년 초과 5년 이하 약제 등이다.

심평원은 올해 1월부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이 적용 중인 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당초 630여품목에서 가산 유지 조건을 갖춘 품목을 제외하고서 최종 400여품목의 가산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4월 8일 약평위 이후 1차 선정된 가산 재평가 약제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한 결과, 180여곳 정도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 중 이의신청이 인용된 곳은 일부에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 종료가 확정된 400여품목과 가산유지 100여품목 등 총 500여품목은 복지부장관 명령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제네릭협상관리부와 상한금액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가산 종료 이전 상한금액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제약회사도 60여곳에 달하는데,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대체약제 및 진료상 필수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고시 개정 이전 조정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들 품목은 건보공단 신약협상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지만,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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