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구입약가 이어 구입수량 '반기별' 관리
- 이혜경
- 2021-06-12 18:38: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 분석 예정...서면확인 등 진행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약국 등 의약품 구입약가 청구불일치에 이어 반기마다 구입수량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분기마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반기마다 시행된다.
심평원은 조만간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수량 대비 청구수량 불일치 기관을 분석해 요양기관 및 공급업체에 확인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입 대비 청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약제비 전액 또는 차액이 정산 작업이 진행된다. 만약 심평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평원이 공개한 구입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사례를 보면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동일성분 내 비슷한 약품명의 약품코드로 착오 청구가 이뤄디면, 차액 환수 작업이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구입수량 사후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청구 유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2약국학회, 8월 9일 '약국 뷰티상담·AI 활용' 실무 강좌 진행
- 3의협,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국회 국방위에 요청
- 4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5"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6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7[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8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9치협 "복지부 구강정책과, 보건의료정책실 이관 환영"
- 10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