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구입약가 이어 구입수량 '반기별' 관리
- 이혜경
- 2021-06-12 18:38: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 분석 예정...서면확인 등 진행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약국 등 의약품 구입약가 청구불일치에 이어 반기마다 구입수량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분기마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반기마다 시행된다.
심평원은 조만간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수량 대비 청구수량 불일치 기관을 분석해 요양기관 및 공급업체에 확인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입 대비 청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약제비 전액 또는 차액이 정산 작업이 진행된다. 만약 심평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평원이 공개한 구입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사례를 보면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동일성분 내 비슷한 약품명의 약품코드로 착오 청구가 이뤄디면, 차액 환수 작업이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구입수량 사후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청구 유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시약 “안전대책 없는 비대면진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4"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5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6한 대에 이름 걸고, 세계로…인바디 30년 만든 공장의 힘
- 7평가 없는 비대면 본사업 추진 반발…약사단체, 실태조사 착수
- 8"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9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 10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