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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구입약가 이어 구입수량 '반기별' 관리

  • 이혜경
  • 2021-06-12 18:38:56
  •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 분석 예정...서면확인 등 진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약국 등 의약품 구입약가 청구불일치에 이어 반기마다 구입수량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비교·분석해 구입없이 청구되거나 구입량과 청구량이 현저히 차이나는 의약품에 대해 확인·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분기마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반기마다 시행된다.

심평원은 조만간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수량 대비 청구수량 불일치 기관을 분석해 요양기관 및 공급업체에 확인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입 대비 청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약제비 전액 또는 차액이 정산 작업이 진행된다. 만약 심평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평원이 공개한 구입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사례를 보면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이 없는데 요양기관에서 구입 내역 없이 의약품을 청구했다면 전액 환수가 이뤄지고,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업체가 보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환수금액은 없다.

동일성분 내 비슷한 약품명의 약품코드로 착오 청구가 이뤄디면, 차액 환수 작업이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구입수량 사후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청구 유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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