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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리스크 해소' 부광 2세, 지분율 회복은 숙제

  • 이석준
  • 2021-06-21 06:20:25
  • 김상훈 사장, 최근 3년간 '300억 이상 주식' 현금화
  • 2018년 4월 수증후 지분율 8.25%서 6.34%까지 하락
  • 최대주주측 지분 21%대…후계 경영 지분 안정 과제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오너 2세 김상훈 부광약품 사장(53)이 주식 처분(현금 확보)으로 증여세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향후 경영 승계를 위해서는 지분율 회복이 숙제라는 진단도 동시에 받는다.

부광약품은 6월 16일 김동연 외 특별관계자 11인 지분율이 24.57%(1735만7156주)서 21.70%(1541만9156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김상훈 사장 등 특수관계인 4인이 361억원 규모 블록딜(시간외매매)을 단행한 결과다. 합계 361억원 규모다.

김상훈 사장은 97만주(주당 1만8650원)를 처분해 181억원을 현금화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별관계자 국세납부 및 부채상환을 위한 시간외 장내매도"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번 주식 처분으로 증여세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김 사장은 2018년 4월 아버지 김동연 회장으로부터 200만주 증여를 받았다.

당시 예상 증여세는 4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해당 증여 이후 이번 블록딜을 포함해 300억원 이상 규모의 부광약품 주식을 처분했다. 크지 않은 금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다.

낮아진 지분율

김상훈 사장은 지분 처분 현금화로 증여세 리스크에서 벗어났지만 동시에 지분 회복이라는 숙제를 얻게 됐다.

김 사장은 이번 블록딜로 지분율이 7.71%(547만7749주)에서 6.34%(450만7749주)로 1.5%p 가량 떨어졌다.

6.34% 지분율은 김동연 회장(9.93%), 정창수 부회장(8.51%), 국민연금공단(7.06%)에 이어 4번째에 위치한다.

김 사장은 2018년 4월 아버지로부터 200만주를 증여받고 지분율이 8.25%까지 올라갔다.

다만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2019년과 최근 블록딜을 단행하면서 지분율이 6.34%까지 낮아졌다. 현재 최대주주 김동연 회장과도 3% 이상 차이다.

자연스레 최대주주측 지분율도 낮아졌다.

김동연 회장 외 11인의 최대주주측 지분율은 21.7%가 됐다.

'한지붕 두가족' 정창수 부광약품 부회장은 8.51%다. 정 부회장 차남 김기환 외 3인은 2020년 3월 기준 4.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광약품은 김동연 회장과 고 김성렬 명예회장이 공동 창업한 회사다. 김상훈 사장은 김동연 회장 장남이다. 정창수 회장은 고 김성렬 명예회장 동서다.

업계 관계자는 "김상훈 사장은 주식 처분 현금화로 증여세 리스크에서 어느정도 벗어났지만 지분율 회복 숙제를 동시에 안았다. 부광 주주 구성은 소액주주가 50%가 넘는 만큼 경영권 안정을 위해 후계자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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